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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경제교류 숨통 트인다…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작성자

이**** (ip:) 조회수 :84

작성일 2021-01-02 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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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진=뉴시스 [뉴스코프 김현정 기자]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출장마사지중단했던 기업인 왕래를 재개하기로 했다.14일간 격리 조치 없이 바로 활동이 가능해져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이다.'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한다.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수원중고차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핀페시아합의된 특별 유통회사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인천일수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기업인들은 일본 방문시 출국 전 14일간 체온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일본 체류시 건강비서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웹사이트 상위노출받고, 접촉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일본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일본 기업인이 한국에 암보험비교올 때도 비슷한 방역 절차와 보험비교이동 조건이 적용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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