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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1.5%↑, 낙태죄 폐지, 고교 전면 무상교육…새해 달라지는 것
작성자

이**** (ip:) 조회수 :83

작성일 2021-01-02 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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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임신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는 올해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새해엔 국가가 고등학교 전학년에 학비를 지원한다.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으면서 올해 달라지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정책들을 알아봤다.━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정관출장안마최저 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525원, 2.7%)이다. 바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182만원이다.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 사이에선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일자리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대학생 이모(21)씨는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라 다행이지만 130원 오른 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고용주들이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차라리 무주스키강습안 뽑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무섭다”고 털어놨다.━68년 만에 사라지는 ‘낙태죄’ 1953년에 제정된 김포사다리차 수원일수 마켓마음낙태죄는 68년만인 올해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1년 9개월 동안 비갱신형암보험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대비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입법 시한을 넘겨 낙태죄는 사라졌으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서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한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임신중지 경험글을 쓴 박모(23)씨는 비밀댓글로 여러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박씨는 잠실눈썹문신“제대로 된 건강비서정보를 구할 데가 없어 난감해하던 내 경험을 떠올려보니,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내 또래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낙태죄가 사라진다는 건 반갑지만 정부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사람들이 덜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에 달린 비밀댓글은 백여 개에 달했다.━고 2~3에 이어 고1도 무상교육 고등학교 주택화재보험2~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총 124만명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딸을 둔 학부모 문모(46)씨는 “160만 원 정도 학비 절감으로도 가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줄일 주택화재보험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최연수 기자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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